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마스크 팩 원단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뒤 실제로는 물건 수령을 거부한 국내 마스크 팩 시장 1위 피앤씨랩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스크 팩 원단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벌인 피앤씨랩스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국내 마스크 팩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관련 생산 제품을 국내외 화장품 판매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피앤씨랩스는 2018년 10월 납품받은 마스크 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됐는데도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에 위탁 계약한 1억 9천 8백만 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전체 대금 중 1억 4천 4백만 원은 이미 지급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개미 유입이 수급사업자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발생된 것인지, 혹은 피앤씨랩스가 납품받은 후 발생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데다 논란의 위탁사업건 이외에 다른 위탁 건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보았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피앤씨랩스는 또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마스크 팩 원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과 납품 시기 등을 누락한 채 서면을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