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선별진료소. 청주시 제공청주시는 3월 1일부터 한정된 보건소 진단인력을 고위험군 검사에 집중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를 중단하고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 확인 소견서 발급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은 "현행 방역수칙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만 잠정 중단될 뿐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6명 제한 등 주요 방역수칙은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청주시에 지원하는 36명의 인력은 28일부터 1개월간 상당(7명)‧서원(10명)‧흥덕(15명)‧청원(4명)보건소에 배치돼 선별조사 지원, 기초역학조사, 환자분류 등 방역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