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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달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사고 예방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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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법 시행 한 달간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7%와 19.2% 감소"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26일까지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지난해 같은 기간 현황 비교. 노동부 제공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26일까지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지난해 같은 기간 현황 비교. 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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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꼭 한 달인 날이었다.

업계의 강한 반발 등 극심한 진통 속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애초 입법 취지대로 각종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시행된 지 고작 한 달을 갖고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27일 이와 관련한 자료를 내놓았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26일까지 한 달간의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자 수 등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는 35건, 사망자 수는 42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었던 지난해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와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17건(32.7%)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10명(19.2%) 줄었다.

노동부는 "법 시행 후 특히, 건설업 사망사고(14건)와 사망자(15명)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3%와 50%의 큰 감소율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사망사고 등 집계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에 한정하면 법 시행 후 한 달간 사망사고는 9건, 사망자는 15명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사망사고는 55.0%(11건), 사망자 수는 25.0%(5명) 줄어든 수치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을 때도 역시 건설업 분야 감소율이 사망사고 건수 54.5%(11건→5건), 사망자 수 45.5%(11명→6명)로 두드러졌다.

제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3.3%(6건→4건)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50%(6명→9명) 증가했다.

노동부는 "사망자 3명이 발생한 경기 양주 레미콘 제조업체 매몰사고 등 한 사업장에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탓"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2.8%(12건) 감소한 82건, 사망자 수는 2.1%(2명) 줄어든 94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1월 26일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사고는 5건(11.9%), 사망자 수는 8명(18.2%) 늘어 법 시행 이후 기간만 비교했을 때보다 감소율이 대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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