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26일까지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지난해 같은 기간 현황 비교. 노동부 제공지난 26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꼭 한 달인 날이었다.
업계의 강한 반발 등 극심한 진통 속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애초 입법 취지대로 각종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시행된 지 고작 한 달을 갖고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27일 이와 관련한 자료를 내놓았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26일까지 한 달간의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자 수 등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는 35건, 사망자 수는 42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었던 지난해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와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17건(32.7%) 감소했고, 사망자 수도 10명(19.2%) 줄었다.
노동부는 "법 시행 후 특히, 건설업 사망사고(14건)와 사망자(15명)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3%와 50%의 큰 감소율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사망사고 등 집계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에 한정하면 법 시행 후 한 달간 사망사고는 9건, 사망자는 15명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사망사고는 55.0%(11건), 사망자 수는 25.0%(5명) 줄어든 수치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을 때도 역시 건설업 분야 감소율이 사망사고 건수 54.5%(11건→5건), 사망자 수 45.5%(11명→6명)로 두드러졌다.
제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3.3%(6건→4건)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50%(6명→9명) 증가했다.
노동부는 "사망자 3명이 발생한 경기 양주 레미콘 제조업체 매몰사고 등 한 사업장에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탓"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2.8%(12건) 감소한 82건, 사망자 수는 2.1%(2명) 줄어든 94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1월 26일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사고는 5건(11.9%), 사망자 수는 8명(18.2%) 늘어 법 시행 이후 기간만 비교했을 때보다 감소율이 대폭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