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760억 원 규모(7만 6천 명)로 편성됐다.
2020년 10월 1차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과 4월, 8월에 각각 2차와 3차, 4차 지원이 이뤄졌고 이번이 5차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2022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에 입사해 이달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소득안정자금 100만 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1·2·3·4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는 4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28일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100만 원 외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