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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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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광역지자체, 내일부터 40일간 합동 공모 …주민설명회, 관리계획 수립 등 지원

국토부 제공국토부 제공
NOCUTBIZ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 합동으로 오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됐다.

신축과 노후 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1·2차 후보지 29곳이 선정돼 그중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제3차 후보지 공모를 다음 달 21일까지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지난 3차 서울지역 후보지 공모에 이어 국토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진행된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후보지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후보지가 선정되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기반시설비용 우선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기초 지자체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광역지자체 도시계획·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선정된 후보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 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공모 신청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4월 4일(월)부터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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