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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매립 줄인 지자체, 국고지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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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3월 1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환경부 제공환경부 제공
NOCUTBIZ

17개 광역시도에 일률적으로 교부해온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앞으로는 지자체별 폐기물 소각·매립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종류에 따라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1kg 당 10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국고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에 교부해왔다. 이게 차등교부로 바뀌게 된다.
 
일단 광역시도별 소각·매립 1인당 처분량이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받는다. 이 다음 지자체의 폐기물 소각 등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교부율에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한다.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지자체는 50% 미만 교부금을 받게 된다.

이밖에 '자원순환기본법'상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광역시도에는 10% 추가 교부가 이뤄진다. 다만, 교부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 최고 교부율은 90%, 최소는 40%로 제한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대해 소각·매립 처분량 절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한 적극 참여 등 유도를 위해 차등교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량제 봉투 생활폐기물은 수도권은 2026년부터,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선별·소각 없이 직매립할 수 없다.
 
환경부는 5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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