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전경국민연금공단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폐지한다.
또한 쇄신대책에 따라 약물검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인사규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채용 예정자에게 요구한 신체검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 신체검사가 구직기회를 제한하고, 구직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인사규정을 바꿀 것'을 권고했다.
2015년 제정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제출 이외의 비용 부담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쇄신대책에 따라 임용구비서류에 약물검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인사규정의 임용구비서류 조항에서 '채용신체검사서' 부분을 삭제하고, '필요시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약물검사 결과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실제 드는 검사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약물검사 결과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2020년 9월 공단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4명이 대마초 흡입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