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전경. UPA 제공울산항만공사(UPA)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설 발주, 현장 작업 용역 등 계약 조건을 강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UPA는 '안전 관리 계약 특수 조건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업체가 계약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수칙 위반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UPA 김재균 사장은 "울산항 내 작업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 제도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