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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20대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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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논산시 제공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논산시 제공충남 논산시는 관내 원룸 밀집지역 등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20대를 추가 설치하고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행위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동식 스마트 단속카메라는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촬영 중'이라는 멘트와 함께 야간에 조명이 켜져 무단투기를 하려는 시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단속 장비다.
 
논산시는 지난해 불법투기 관련 67건에 약 131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논산시는 무단투기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동 지역 20곳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클린논산매니저를 활용해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향후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면 취약장소로 이전 설치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쓰레기 무단 불법 투기를 근절할 계획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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