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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3월 한 달간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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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전남 광양시가 개학기와 행락철을 맞아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광양시는 3월 한 달간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거밀집 지역과 학교 등지에 밤샘주차한 사업용 차량은 교통 소통방해, 교통사고 유발, 소음공해 등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등지에 1시간 이상 불법 밤샘주차한 사업용 차량이다.
 
밤샘주차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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