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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이후 범죄행위 되풀이한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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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되풀이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10대)군에게 징역 장기 5년 6개월, 단기 4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B(2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 김해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C(10대)군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C군의 휴대폰을 빼앗아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이 과정에서 C군이 끝말을 '다, 나, 까'로 하지 않고 '요'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A군은 이외에도 강도상해,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의 혐의도 있다.

이들은 C군에게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비행으로 이미 거듭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품행교정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범죄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거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했는데 범행 수법이 어린 나이에 저지른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하고 불량하고 위험하다는 점에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강도상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상당히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비롯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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