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검찰총장의 '눈·귀'로 불리는 수사정보담당관실(수사정보실)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검찰 수사정보실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그간 수사정보실이 담당했던 수사정보 수집과 관리, 분석, 검증, 평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대검 수사정보실에서 △부정부패 △경제 △대공 △선거 △노동 △외사 사건을 비롯, 언론에 보도된 범죄 관련 정보와 기타 중요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수사정보실의 정보 수집 범위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정보로 한정했다.
정보 수집 주체와 검증 주체도 분리된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정보 수집과 관리만 담당하고, 대검이 직접 생산한 정보는 대검에 별도 회의체를 만들어 수집 과정과 타당성을 검증한다. 추후 신설될 회의체에는 대검 각 부장과 인권수사자문관 등이 참여한다.
수사정보실의 전신은 1999년 대검에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 취임 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2018년 초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을 바꾸고 사회 동향 전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범죄 관련 정보만 수집하도록 기능도 축소했다.
2020년 9월에는 차장검사급이 보임되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부장검사급 2명이던 수사정보담당관도 1명으로 줄였다.
특히 지난해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폐지 압력이 더욱 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수사정보실을 폐지하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재설계하겠다"며 폐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