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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제주 변호사 살인, 판사 "무죄인데 법적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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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지고 오신 사건,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그거 가지고 오셨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장기미제 사건이었는데 극적으로 용의자를 잡았거든요. 지난주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입니다.
 
◇ 김현정> 조폭과 변호사가 관련된 마치 영화 같은 장기미제 사건이었는데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우선 제주도 변호사 피살사건, 그게 무슨 사건인지부터 좀 떠올려 주세요.
 
(연합뉴스)(연합뉴스)
◆ 손수호> 23년 전이죠. 1999년 12월 5일 제주시 삼도이동 노상에서요. 당시 43살 이승용 변호사가 자신이 주차해 놓은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입고 있던 셔츠 왼쪽 소매가 다 젖을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어요.
 
◇ 김현정> 흉기에 의한 살해였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부검 결과, 사체에서 예리한 흉기에 의한 자창과 절창, 찔린 상처와 베인 상처가 여섯 군데 발견됐거든요. 그중 치명상은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한 깊이 9.7cm의 공격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6개의 상처 관련된 판결문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두 번째 흉부 중앙 공격이 치명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공격은, 2번 공격은요. 수술할 때 톱으로 절단할 정도로 단단한 흉골을 뚫고 심장을 찔러서 파혈에 이르게 했습니다.
 
◇ 김현정> 살해수법이 예사롭지 않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매우 강한 힘이 가해진 거죠. 칼날을 아래로 향하도록 쥐고 정면에서 상복부와 흉부를 공격해서 살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기 사용 경험이 많은 조직폭력배의 범행 가능성이 제기됐죠.
 
◇ 김현정> 거기다가 피해자가 변호사잖아요.
 
◆ 손수호> 네. 검사생활 그만 두고 제주로 내려와서 활동하다가 살해된 거든요. 그래서 아예 검사시절 피해자의 복수 아니냐.
 
◇ 김현정> 뭔가 앙심품은
 
◆ 손수호> 또는 변호사 생활할 때, 사거 수임 관련된 원한이거나 또는 소송 상대방의 보복 아닌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했지만 결국 살인범을 찾지 못 했습니다.
 
◇ 김현정> 못 찾았어요. 못 찾은 지 채 20년 째 장기미제사건이었는데 어떻게 재판까지 갈 수 있었죠? 
 
◆ 손수호> 극적으로 제보자가 나타났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 이 재보자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즉, 내가 그 제주변호사 살인사건에 관련되었다.
 
◇ 김현정> 스스로 털어놓은 거예요? 누구였죠?
 
◆ 손수호> 캄보디아에 있던 김 모 씨인데요. 2019년, SBS에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제주 폭력조직 '유탁파' 조직원이었는데, 99년 당시 두목 백 모씨로부터, 이승용 변호사에게 문제가 있으니 손 좀 봐줘야겠다. 동생 하나 시켜서 다리에 한두 방 정도 혼 좀 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제보한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본인이, 그 전화한 본인이 변호사 찔렀다고 털어놓은 거예요?
 
◆ 손수호> 그건 아닙니다. 동갑내기 친구이자 유탁파 행동대원인 일명 '갈매기' 손 모씨와 의논을 했는데, 갈매기가 이 변호사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했다가 일이 잘못돼 살해한 거다."
 
◇ 김현정> 내가 찌른 건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갈매기, 내 친구가 갈매기가 찌른 거다, 이렇게 제보를 했어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장기미제 사건에서 이 정도 제보자 나타나면 엄청난 거잖아요.
 
◆ 손수호> 그럼요. 사실 범인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해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고 20년 넘게 미제종결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 씨 인터뷰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서 나가니까 이걸 단서로 재수사가 이뤄져서 재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김 씨 스스로 관련됐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어요?
 
◆ 손수호> 김 씨는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 수사기관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까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우선 범행현장 골목은 가로등도 제대로 없었고 완전히 암흑이었다고 말했는데 실제 그랬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렇게 제보를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그래요?
 
◆ 손수호> 네. 그리고 사용한 흉기는 과도를 얇고 좁게 갈아서 만든 7cm 메스 비슷한 흉기였다, 그리고 찌른 부위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사처에서 발견된 상처 내용과 부합했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었거든요. 심지어 흉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증인은 없었어요?
 
◆ 손수호> 증인이 10명 넘게 있었습니다. 그중에요, 당초 공소시효 완성이 됐던 2014년에 갈매기가 자살을 했는데요. 김 씨가 이 소식을 캄보디아에서 듣고 괴로워하면서 갈매기와 내가 변호사 사건을 했다, 라고 말했다는 당시 동거인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아, 여기 제보하기 전 수년 전에? 동거인인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동거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 손수호> 동거인이 내가 들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2017년 수원에 살 때 그 집의 임대인에게도 갈매기가 했다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증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증언을 한 거예요.
 
◇ 김현정> 이 정도되면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는 건 시간문제 같은데. 그래서 검사가 갈매기한테 살인을 시킨 살인교사로 기소를 한 겁니까?
 
◆ 손수호> 아닙니다. 경찰은 살인교사로 송치를 했어요. 그런데 검사는 살인의 공동전범으로 기소했습니다.
 
◇ 김현정> 전화한 이 사람을.
 
◆ 손수호> 네, 성명 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서 이승용 변호사를 손 봐주라는 지시와 함께 또는 그 여러 가지 방법까지 위임받았다. 그래서 유탁파 조직원 가운데 가장 신뢰하던 갈매기와 함께 범행을 준비했고, 갈매기가 이 변호사를 살해한 거기 때문에, 이건 교사가 아니라 김 씨와 갈매기가 살인의 공동정범이라는 논리 구성이었죠.
 
◇ 김현정> 공범이다.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김 씨 살인 사건 1심 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들으면서 공소시효에 문제가 없었을까 싶네요. 장기미제사건이라.
 
◆ 손수호> 그렇죠. 23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어요. 안 그래도 김 씨가 재판에서 이미 2014년 11월에 공소시효 완성됐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직전인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년 동안 김 씨가 마카오로 해외 도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면서 완성일이 2015년 12월로 미뤄졌는데, 시효 완성을 연기된 시효 완성을 불과 5개월 앞둔 2015년 7월 31일 극적으로 태완이법이 시행됐습니다.
 
◇ 김현정> 태완이법.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애는 그 법이요.
 
◆ 손수호>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극적으로 공소시효가 배제된 거죠.
 
◇ 김현정> 공소시효부터가 극적이네요. 그러면 공소시효 문제없고, '자신이 그랬소' 하는 사람 나타났고 됐네요, 다.
 
◆ 손수호> 그런데 재판에 다른 변수가 있었습니다. 살인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갈매기는 이미 2014년에 사망했고 두목 백 씨 역시 2008년에 사망했거든요. 살인의 동기, 살해의 동기 파악이 어렵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래도 김 씨가 자백을 했잖아요. 그 자백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온 것 아닙니까?
 
◆ 손수호> 그런데 이 김 씨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증언, 핵심진술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요?
 
◆ 손수호> 처음에는 상해를 하려고 했는데 일이 잘못되어서 살해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3번의 방송 중에 1차 방송 후에는요. '갈매기가 직접 두목에게 오더 받은 거다. 나는 갈매기와 의논만 했을 뿐이다'라고 번복을 했고요. 그러다 경찰 5회 조사 때는 김 씨가 '나와 갈매기 다 이 사건과 무관하다. 그냥 방송에서 들은 얘기 내가 토대로 해서 지어낸 거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 다음 번 조사에서 다시 최초 진술로 돌아갔다가 또 검찰 3회 조사에서 다시 '방송에서 들은 거다.' 라고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갈매기가 직접 들은 거다.' 이렇게 오락가락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최종적으로 재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 손수호> '갈매기로부터 이 변호사 살해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된 거고 사실 내가 갈매기와 모해한 사실은 전혀 없다. 허위와 과장을 보태서 인터뷰 했을 뿐이다.'
 
◇ 김현정> 그러면 판사는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진술 중에서 어떤 걸 진실로 본 겁니까?
 
◆ 손수호> 최초진술에 믿을 만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 김현정> 최초. 그러면 살인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최초면. 
 
◆ 손수호> 검사가 무기징역 구형 했는데요. 재판부는 살인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최초진술을 믿을 수 있는데 왜 무죄가 나온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 손수호> 무턱대고 판사를 비난하거나 욕할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잘 따져봐야 합니다. 애초 김 씨의 진술을 인정하더라도, 거기에 '살인' 언급은 없어요. "혼 좀 내준다, 손봐준다, 상해 입힌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조폭 사이에서는 손 봐준다는 게 살해 아니냐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마는 법원도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검사는 정황 증거에 의한 추론을 바탕으로 살인범에게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증명을 시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기소가 공범으로 났는데. 판사가 보기에는 이정도는 공범으로 볼 수 없다, 그런 얘기는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심지어 김 씨 최초진술에도 부분적인 허위진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봤어요. 즉 99년에 두목 백 씨가 김 씨를 불러서 범행지시했다,라고 진술 했습니다마는 그때 백 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매기가 범행 후에 죄책감 때문에 제주도를 떠났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범행 한 달 후에 제주에서 특수강도, 1년 9개월 후에 폭행을 저질렀거든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 김현정> 그 부분이 좀 이상하네요.
 
◆ 손수호> 심지어 김 씨는 법원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리플리 증후군 환자다, 방송사 PD에게 한 얘기들은 다 다른 데서 전해들은 걸 부풀려서 말한 거다.
 
◇ 김현정> 갑자기 리플리증후군까지 나왔어요? 혹시 정식으로 진단을 받은 겁니까? 
 
◆ 손수호>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이나 치료받은 적은 없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2016년 서울에 있을 때 사귀던 여자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그걸 유튜브로 찾아보다가 그 증상. 리플리증후군이 나한테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
 
◇ 김현정> 잠깐만요. 손 탐정님. 이렇게 얘기를 듣다보니까 이 사람 믿어도 되는 건가. 제보는 왜 한 거야?
 
◆ 손수호> 김 씨는 이렇게 밝혔어요.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사 초기에 치정사건이 아니냐면서 이 변호사의 아내가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20년 전에 아니라고 결론 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보했다니 잘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법원이 이런 의문을 판결문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금전적 목적으로. 즉, 누군가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받아내기 위해서 방송국에 연락한 거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관련자가 또 이제 그 의혹을 받기도 했고요. 방송에 등장하기도 했었죠.
 
◇ 김현정> 자, 그렇게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죄가 나온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정면에서 흉부를 뚫을 정도라면 이거는 혼자 한 게 아니다. 뒤에서 다른 공범이 피해자를 꽉 붙잡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의 강도를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자세한 혈흔 분석과 함께 6개의 상처 중에 1번 상처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 김현정>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다시 판결문을 보여드릴게요. 1번, 1번 상처.
 
◆ 손수호> 목에 난 길이 0.6cm의 베인 상처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명상은 아니고 굉장히 작은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법원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를 준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떤?
 
◆ 손수호> 이게 피해자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할 때 생긴 상처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상해를 의도했는데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사망했다는 이 김 씨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겨내고 유죄 증명을 하지는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탐정 시간에 여러 가지 사건을 다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제주보육교사 살인사건, 또 부산 사망사건,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살인 사건, 캄보디아 아내 교통사고 사건, 여수 선착장 아내 사망 사건 등등 검사는 다 살인으로 봤습니다마는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결국 증명에 이르지 못했던 거죠. 이번 사건 1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무죄는 무죄인데. 조금 희한한 면이 있는 거네요. 기소한 그 죄명으로는 무죄인데. 그 기소한 그 죄명이 아닌 다른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이 사건, 선고하고요. 다 재판이 끝나고 피고인이 퇴정할 때 이례적으로 재판장이 피고인을 향해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 김현정> 재판장이, 피고인한테. 여보시오, 피고인, 하면서.
 
◆ 손수호> 피고인, 피고인은 법률적으로만 무죄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 김현정> 법률적으로 에다 별표쳐야 되는 거예요. 두번 말 했거든요.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정황상으로는, 심증상으로는 여전히 뭔가가 의심된다고 하는 해석도 되거든요. 법원이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상해지시를 받고 갈매기와 상의했다는 김 씨의 최초진술을 넘어서 살해를 논의하고 준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이게 법리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손수호> 하지만 1심 끝났을 뿐이고요. 또한 검사가 항소할 것 보이는데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살인 부분은 무죄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2심에서, 2심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살해관련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그 외에 추가 증거를 찾아낸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장에서 죄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니까요. 상해관련 범죄도 가능하고 살인 교사도 가능하죠.
 
◇ 김현정> 제주도 변호사살인사건, 여러분 이거 끝난 거 아닙니다. 제보자 무죄났어? 그러면 끝이야가 아니라는 거. 왜 무죄가 됐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 손수호> 우리가 계속 관심 가져야 증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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