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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직원 취업시켜 줄 수 있다"…취업사기 혐의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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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B(60대)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철학관을 운영하는 A씨는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C씨를 속여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 대학교수였던 B씨는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취업하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하다", "사람을 만나 술도 마시고 밥도 먹어야 하니 경비는 따로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돈을 송금받았다.

곽 판사는 A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기망해 4천만 원을 편취한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 판사는 B씨의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상대로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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