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전에 이어 부산에서도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은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서울, 대전에 이어 부산에서도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은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18일 시민 소송단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신의 장기적 영향을 알기 어려운 청소년에게까지 백신패스를 강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성인 미접종자들의 식당 등 다중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부산시가 12~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서울과 대전, 인천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