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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등 담합 8개사 적발…과징금 135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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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 롯데푸드 임원모임서 기본합의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 납품가격 하락 방지, 아이스크림 제품별 판매가격 담합
2007년 적발됐음에도 또 적발…검찰 고발조치

공정위 제공공정위 제공
NOCUTBIZ
#롯데제과, 롯데푸드,빙그레,해테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 임원들은 2018년 1월경 모처에서 임원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판채널, 즉 동네 슈퍼나 일반식품점 등에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제품인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1월경에는 편의점에 납품시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빙그레) 등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동네 슈퍼나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제조판매 회사별로 차이 없이 똑 같았던 이유가 이 같은 불법적인 담합에 기인했던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4년간 이처럼 아이스크림 판매 납품 가격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 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5개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이고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는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이다.
 

임원모임에서 담합 기본 합의 뒤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등 구체화

이들 4개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업자들은 2016년 아이스크림시장의 경쟁격화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2016년 2월경 임원모임을 갖고 영업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롯데제과는 담합기간 중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됐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우선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럴 경우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만약 한 사업자가 합의를 어길 경우 그 사업자는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게 제공해야 했다. 이로 인해 이들 제조사의 경쟁사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또 2017년 초에는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아이스크림 할인점 포함)에 대해서 76%, 대리점에 대해서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등 소매점과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을 담합했다.
 
편의점 대상으로는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제공공정위 제공

홈류‧콘류 등 제품유형별 판매가격도 담합

이들 4개 제조사들은 판매 유통채널에 따라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는데 우선 시판채널의 경우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홈류 아이스크림의 판매가격을, 콘류의 유통가격을 각각 인상했다.
 
특히 유통채널의 경우 4개 제조사들은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콘류·샌드류 판매가격은 700원, 바류 판매가격은 400원, 튜브류 판매가격은 600원, 홈류 판매가격은 3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4개 제조사들은 현대자동차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한 뒤 총 14억 원어치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낙찰받고 납품했다.
 
공정위는 이들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지난 2007년 가격담합 제재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담합을 벌임에 따라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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