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변기, 1등급 수도꼭지, 우수등급 샤워용수도꼭지 등의 절수등급 표시 예시. 환경부 제공수도꼭지와 변기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변기,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개정 수도법과 개정 하위법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18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수도꼭지나 변기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신축건물에 설치하기 위해 판매되는 절수설비, 숙박업·목욕장업·체육시설업의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 설치용 절수설비, 공중화장실 설치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도 해당된다.
변기의 절수등급은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대변기는 1회 사용수량 기준 4ℓ 이하를 1등급, 5ℓ 이하를 2등급, 6ℓ 이하를 3등급으로 한다. 소변기도 1등급(0.6ℓ 이하), 2등급(1ℓ 이하), 3등급(2ℓ 이하)으로 나뉜다.
일반 수도꼭지는 1분간 쏟아지는 수량을 기준으로 1등급(5ℓ 이하), 2등급(6ℓ 이하) 등 2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샤워용 수도꼭지는 7.5ℓ 이하를 우수등급으로 하는 단일등급 체계다.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한국세라믹기술원(변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수도꼭지) 등 규정된 기관에서 절수설비를 시험·검사하고 등급을 확정받아야 한다.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이다.
전국 약 2300만 대의 6ℓ 변기(1회 사용수량)가 4ℓ 변기로 대체되면 연간 수돗물 약 1억 5천만 톤, 연간 약 149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도 함께 절약돼 연간 약 1만 3700톤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인구 115만 명가량의 도시에서 1년간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과 유사한 수준이고, 일반 내연기관 차량 약 1만 7천 대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는 효과와 같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절수설비 사용자에게만 부과했던 절수 관련 의무가 제조·수입자까지 확대됐다"면서 "절수등급 표시제도가 정착되면 절수설비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의 물 절약을 유도해 물 분야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