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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러브레터' 유출했다가 회수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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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정은과 주고받은 서신 마러라고 리조트로 반출
재임시절 생산 기록물 반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국립문서보관소 지난달 회수…오바마 편지도 포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간한 사진첩 '우리가 함께 한 여정'에 수록된 2019년 6월의 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사진.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간한 사진첩 '우리가 함께 한 여정'에 수록된 2019년 6월의 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사진.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퇴임 후 사저로 반출했다가 회수당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무단 반출한 백악관 서류들을 담은 박스 여러 개를 회수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회수한 서류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레터'라 불렀던 김 위원장의 친서를 비롯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편지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당시 북한과 핵문제 협상을 진행하면서 김 위원장과 최소 27통의 친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왕래한 서신을 '러브레터'라고 부르며 김 위원장과 끈끈한 관계를 과시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이후 임기 중 성과를 담은 사진첩을 발행하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 장면을 포함시켰다.
 
그는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함께 찍은 사진에 "남북한의 경계에서. 나는 김정은을 좋아했다. 아주 터프하고 똑똑하다. 세계는 우리의 관계 때문에 더 안전한 곳이었다. 대선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북한과 합의를 이뤘을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같은 기록물을 사저로 반출한 것은 현행법률 위반이다.
 
대통령 기록물법은 대통령의 재임 시절 메모와 편지, 노트, 이메일, 팩스 등 모든 기록물은 퇴임 직후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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