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진단검사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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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검사키트 양성자·감염취약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 가능
제주시 예방접종센터 토요일 오전에도 운영
제주안심코드로 3차 예방접종 확인도 가능
제주도, 오미크론 확산 차단 공직자 특별방역관리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고상현 기자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고상현 기자설 연휴가 시작되는 29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되고 제주시 예방접종센터는 토요일 오전까지로 확대 운영된다.

제주도는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60대 이상, 신속항원검사키트나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감염 취약시설 등 고위험군 대상자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로 PCR검사를 요청받은 사람과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환자 등도 우선 검사 대상이고 60세 이상은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이 아니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로 우선 검사를 실시하고, 키트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 검사를 진행하는데 보건소에선 방문 시 고위험군과 일반인을 분리해 검사를 실시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의 신속항원검사키트 검사 결과도 음성확인서로 인정되며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4시간이고 PCR 검사 결과 유효기간은 48시간이다.

제주 공항만 발열감시 시스템과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현행 방식 유지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강화 차원에서 공항만 발열감시 시스템과 제주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당분간 현행 운영방식으로 유지한다.

해외입국자와 유증상 입도객, 당일 입도 제주도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도 지속 지원한다.

또 공항만 도착장에 발열측정 장비와 감시인력 배치를 통해 모든 입도객을 대상으로 촘촘한 발열감시를 병행한다.

제주시 예방접종센터 토요일 오전에도 운영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고상현 기자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고상현 기자다음달 5일부터는 제주시 예방접종센터가 토요일 오전에도 운영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28일 0시 현재 도내 코로나19 접종률은 1차 86.5%, 2차 85.1%, 3차 48.9%이고 도내 외국인 3차 접종률은 23.8%이다.
 
제주도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도민들이 보다 편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라체육관에 설치된 제주시 예방접종센터를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평일에 예방접종을 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과 31일 어선 집중 입항 시기에 맞춰 한림항, 서귀포항, 성산항, 화순항 인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4월 말까지 3차 접종을 완료하고 10월 31일까지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 면제와 함께 입국 규제도 유예된다.
 

제주안심코드로 3차 예방접종 확인도 가능


제주안심코드로 다중이용시설 출입 인증부터 3차 예방접종 확인까지 가능해졌다.

이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앱 기능이 개선됐기 때문인데 질병관리청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PCR 음성확인 등 방역패스 확인 기능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출입 인증과 예방접종력 2차까지만 확인됐다.

3차 접종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이용자들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카카오톡·네이버 큐알 인증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제주도, 오미크론 확산 차단 공직사회 특별방역관리 시행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가 설 연휴 공직사회 특별방역관리를 시행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로 제주지역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는 △사적 모임 및 이동 자제 강력 권고 △회의 시 지휘체계 분리 운영 △식사 시 직근 상·하급자 동행 제한 △KF80 이상 마스크 착용하기 △부서별 30% 범위 재택근무 적극 실시 △설 연휴 복귀 전 보고 의무화 등을 준수해야 한다.

공직자 특별방역관리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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