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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도 찬물 목욕…입양 아이가 경찰에 학대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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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겨울 찬물 목욕, 볶음밥만 먹이는 등 원룸에 방치하고 감시
창원지검, 양부모 아동학대 혐의 불구속 기소

양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던 초등학생이 직접 경찰을 찾아 이 사실을 털어놨다. 입양한 아이를 학대한 양부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이던 지난 2020년 12월 겨울 A군이 경남의 한 경찰서 지구대로 발길을 옮겨 학대 사실을 알렸다.

경찰과 검찰, 상담기관은 A군이 오랫동안 양부모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입양된 A군은 2020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홀로 원룸에서 생활했다. 이때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 아직 부모의 손이 필요할 나이다.

A군의 엄마는 원룸에 양방향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시했다. 원룸에는 TV나 책상도 없었다. 양부모는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시켰다. 난방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이불을 반을 접어 바닥에 깐 뒤 덮고 자야 했다.

늘 볶음밥만 먹어야 했다. 반찬도 없었다. 양엄마는 '나가서 뒈져라',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마라', '담벼락에 찧으라'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A군은 진술했다.

창원지검은 A군의 양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의 엄마는 아이를 보호하려고 원룸에서 키우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A군은 현재 양부모와 분리돼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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