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벌목하다 나무에 노동자 사망…현장소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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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벌목작업을 하다 넘어지는 나무에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소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B(57)씨가 받은 원심의 금고 5개월도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11일 오전 10시 45분쯤 전북 임실의 한 학교에서 급식차 진입로 개설 작업을 위해 은행나무를 벌목하던 중 노동자인 50대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벌목 작업으로 넘어지는 나무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고 벌목 작업을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B씨는 지름 25㎝의 은행나무를 벌목했다. 이때 B씨는 다른 노동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던 동료를 불러 나무를 밀게 했다.

현장을 이동하던 C씨는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 부위를 맞고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벌목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피고인이 이 사건 벌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무 대리인 지정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며 "벌목작업이 이뤄지도록 방치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부주의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진지한 사과나 합의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서도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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