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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대 논란' 동물병원 '서울대 수의대' 학력도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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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력과 경력 강조해 믿고 맡겼지만…거짓말

동물 학대 및 과잉 진료 의심을 받는 충남 아산시 한 동물병원 원장이 자신의 '서울대 학력'과 남편인 수의사의 경력 등을 고객들에게 강조했지만, 원장은 서울대 수의대를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남편은 모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데, 한 동안 '진료 수의사'로 등록하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업무를 보다가 소속 대학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장 부부, "함께 서울대 나왔다" 강조
확인 결과 거짓…실제 학력·경력 부풀려
원장 남편 수의사, '영리 목적 겸직'으로 징계

충남 아산시 A동물병원 앞 팻말.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에서 자격을 인증한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이라고 쓰여 있다. 허지원 기자충남 아산시 A동물병원 앞 팻말.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에서 자격을 인증한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이라고 쓰여 있다. 허지원 기자
과잉 진료 및 동물 학대 의혹을 받는 한 동물병원 원장 부부가 학력을 과장하고, 대학에 재직 중이면서 '영리 목적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 [단독]병원가면 죽어나온 강아지들…한 동물병원 수상한 '17년')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아산시 A동물병원 원장 B씨는 남편인 진료 수의사 C씨와 함께 '서울대 수의대'를 나왔다는 식으로 알렸으나,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

B원장은 약 17년 전부터 경기도 안양시와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19년 말부터 운영한 아산시 A동물병원에서도 피해자 10여 명이 나왔다. 아산경찰서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B원장, 수의사 C씨, 동업자 D씨를 재물 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A동물병원이 작은 병원임에도 원장이 '학력'과 '전문성'을 내세워 반려동물 치료와 수술을 맡겼다고 밝혔다. 공통적으로 A동물병원 측이 입원 및 수술을 종용하고, 면회를 금지하며 치료 후 동물의 상태가 악화했다고 주장한다. 피부를 절개해 수술했지만 몸속에 수술 흔적이 없거나 술부가 개복된 채로 퇴원, 원장 자택에서 '집중 치료'를 받다가 죽어서 나온 사례 등이 그렇다.

"남편과 함께 서울대…"…거짓말로 드러나

허지원 기자허지원 기자
2020년 초부터 A동물병원을 다닌 웰시코기 미미 보호자 황모(35)씨는 "A원장이 부부가 둘 다 서울대를 나왔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미는 다리 고관절과 슬개골이 안 좋아 수술을 맡겼는데, 당시 B원장은 전북대에 가서 수술하겠다며 황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우리 모교 서울대가 아니라 큰소리는 못 친다"고 보냈다.

포메라니안 미미(가명) 보호자 E씨도 지난해 10월 보험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러 동물병원에 방문했을 때 B원장이 "(C씨는) 내 남편이기 이전에 대학 1학년 때부터 동기이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B원장은 진료를 볼 때 서울대 수의대를 나와 모 대학 교수로 있는 남편 C씨의 학력과 경력을 내세우며 자신도 '서울대 수의대를 졸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서울대 수의대 임상동문회에 확인한 결과 B원장은 서울대 수의대 학부를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수의대 임상동문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B씨가) 수의과대학 졸업생 명부에도 없고, 동창회에서 발행한 명부에도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B씨는 당초 학력 논란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으나, 학력을 과장했거나 오인될 수 있도록 홍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자신의 출신 대학을 공개했다.

진료 수의사 남편은 '겸직 금지' 위반…소속 대학 징계 절차


A동물병원 B원장과 웰시코기 미미 보호자가 주고받은 문자. 독자 제공A동물병원 B원장과 웰시코기 미미 보호자가 주고받은 문자. 독자 제공
A동물병원 진료 수의사 C씨는 서울대 수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F사립대학의 동물 관련 학과 주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물 관련 단체들의 회장 직도 복수로 역임 중이다. 아내의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C씨는 '겸직 금지' 학칙을 위반해 소속 대학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사립대학 측은 "C교수는 교직원으로서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에도 이를 위반했기에 2021년 8월 12일 진상조사위원회를 위촉해 진상조사를 했다"며 "현재 법인에 징계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C씨는 A동물병원이 개설 신고를 한 지난해 1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진료 수의사로 등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즉, B원장은 C씨를 진료 수의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그의 학력과 경력을 이용해 영업한 셈이다.

아산시청에 따르면 C씨가 진료 수의사로 등록된 시점은 2020년 9월 이후부터다. 당시 원장 B씨는 시청 현장 점검에서 '진료 사항 미기록' 및 '유효기간 지난 약제 진열' 사실 등이 적발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의사 면허 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B씨가 면허 정지를 당하자 C씨를 진료 수의사로 등록해 병원 진료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씨는 F대학의 한 연구센터에서 A동물병원 병리 조직 검사를 맡아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검사 결과 보고서에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관련 이미지가 자료로 첨부돼 '조작'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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