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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기]김건희 효과 본 '스트레이트', 왜 '일보후퇴' 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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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23일 김건희씨 후속 보도 안 하기로 결정
시청률 17% 넘겼지만 방송 뒤 여론 악화·고소전 후폭풍
"단순 녹취록 공개는 '재탕'에 불과…전략 수정 가능성"
"대선 국면에 비판 여론 부담…이미지 손상 우려할 것"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MBC '스트레이트'가 결국 김건희씨 녹취록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도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검증인 만큼 뜨거운 관심을 모은 것이 사실이다. 직전 회(2.4%)에 비해 7배 넘게 오른 17.2% 시청률이 이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왜 제작진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일까.

지난 16일 방송된 '스트레이트'는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취록 중 일부를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해 7~12월까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50여 차례 대화를 나눴다. 조국 사태, 정치권 인사들의 '미투'(MeToo·성폭력 고발 운동) 등 민감한 현안에 거침없이 의견을 내놓는가 하면, 윤 후보의 정치 행보에도 직접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방송 후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시청자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검증'이 아닌 '해명'에 가깝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단순 녹취록 공개가 아니라 김씨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 추가 취재 등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17일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별지 부분을 배포·유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사자 김씨 역시 후속 보도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제작진은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1월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 보도는 앞으로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충실히 취재·보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송은 화제성이 높았지만 사회적 파장과 여론 형성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동일한 녹취록 공개로는 유의미한 보도가 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스트레이트'가 정면돌파보다 일보후퇴를 택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성공회대 최진봉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1일 CBS노컷뉴스에 "김씨 발언이 상당히 문제적이었지만 보도의 사회적 파장이 적었고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미 서울의소리 SNS 등을 통해서 녹취록이 공개되고 있어 단순 공개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재탕'에 불과하다. 알려진 내용은 새로울 게 없으니 오히려 여론만 나빠질 것이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짚었다.

'뉴스데스크'로 공을 넘긴 데 대해서는 "원래 녹취록은 전체 공개보다 핵심만 뽑아서 전하는 게 파급력이 크다. 문제 발언을 집중 분석해서 보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봐서 그렇게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일종의 전략 수정"이라고 봤다.

여기에는 MBC를 향한 고소 압박보다 시청자의 부정 여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교수는 "개개인에겐 고소가 압박이지만 방송사 입장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다. 오히려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는 걸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며 "MBC나 JTBC처럼 시청자 기대치가 높은 채널들은 이미지 손상이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채널 정체성이기 때문"이라며 "방송사 입장에서 어떤 계기로 충성스러운 시청자 층이 무너지는 상황을 겪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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