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김기영 전북도의원 항소서 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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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내인 A씨는 벌금 30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16년 전북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의 농지 7400여㎡를 2억 5천만 원에 매입한 뒤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등은 농업을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
 
재판부는 "(김기영) 피고인이 이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김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해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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