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붕괴 아파트 공법 제멋대로 무단 변경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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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붕괴]
광주 붕괴 아파트 무단 공법 변경 시공 의혹
서구청 "공법 변경 승인 없어…현장서 확인"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실종자 가족 대책위원회 제공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실종자 가족 대책위원회 제공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일부 공정에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공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건물 39층과 38층 사이에 위치한 배관·설비 층의 천장 슬라브를 콘크리트 타설 공법으로 짓기로 했다.

이곳은 사고 당시 막바지 골조 타설 공정이 진행되던 39층 바닥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서구청에 해당 슬라브를 철제·합판 소재 거푸집인 유로폼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방식으로 짓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도면을 제출해 서구청으로부터 안전 관리 계획 승인까지 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연도금 강판 등 요철 가공한 바닥 구조 성형판인 데크 플레이트를 덧대 타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배관·설비 층은 구간에 따라 층 높이가 1m 정도 불과하다. 거푸집 아래에 지지대를 받치기 여의치 않아,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한 공법으로 임의 변경했다는 주장이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현장의 동영상 등을 토대로 경찰은 데크 플레이트에서 하중이 한 곳으로 쏠려 붕괴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현대산업개발의 무단 공법 변경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경찰 수사에서 시공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타설 공법에 대한 변경 승인은 없었다"면서 "현재 공법이 변경됐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이러한 무단 공법 변경 시공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 47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타설작업을 하던 중 23~38층 외벽과 구조물이 붕괴돼 현장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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