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이력 정보'…껍데기 표시정보만으로 유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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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법 새 시행규칙, 이달 25일부터 시행

대형마트 진열장에 계란이 비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대형마트 진열장에 계란이 비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앞으로는 계란 포장지가 아닌 계란 껍데기에만 이력번호를 기재해도 유통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새 시행규칙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계란 유통업자는 계란 축종코드와 발급일자를 담은 12자리 '계란이력정보'를 포장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만으로도 계란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trace.go.kr)이나 축산물이력제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하면 계란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정된 시행규칙 가운데는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당국에 월별 사육현황을 신고할 때 기존의 월령(월별 나이) 대신 주령(주별 나이)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바뀌었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물이력제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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