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말다툼 지인에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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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김대기 기자포항법원. 김대기 기자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은닉한 40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29일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갖고 있던 흉기로 지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다음날인 30일 시신을 야산에 은닉했으며, 피해자의 스마트폰 SNS에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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