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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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수증 100원, 무공해차 렌트 5천원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캡처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캡처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렌트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가 19일 시행된다.
 
환경부는 18일 '탄소포인트제' 웹페이지에 회원가입 페이지를 다음날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회원 가입 뒤 각종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포인트로 보상받게 된다. 첫 포인트는 5월 중 한차례 일괄 지급 뒤, 이후 월별 지급된다.
 
포인트 지급 대상 활동은 일단 6개 부문으로 정해졌다. 우선 △유통업체 전자영수증 발급(롯데백화점·롯데마트·이마트 전체 매장 등)의 경우 건당 100원, 연 최대 1만원이 지급된다. △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요기요 서울강남구 일대, 경기도 배달특급 화성 동탄)은 건당 1000원, 연간 최대 1만원을 받는다.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쏘카·그린카·피플카 모바일앱)는 건당 5000원에 연 최대 2만5000원, △세제·화장품 구매시 리필용기 사용(아로마티카 신사점, 아모레퍼시픽 광교점 등)은 건당 2000원이고 연 최대 1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 구매(건당 1000원, 연 최대 1만원) △기후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년 4회) 참여(어린이·청소년 대상 상장·상금 수여)도 보상받는다. 최초 가입후 첫 실천행동시 한차례에 한해 5000원도 지급된다.
 
환경부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실적관리가 가능한 6개를 우선 선정했다. 향후 국민제안 공모 등을 통해 추가 검토와 반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전액 국고)에 앞서 '탄소포인트' 제도(국고와 지방비 50%씩)도 2009년부터 시행돼왔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상업시설의 전기·가스·수도 절약, 자동차 소유주의 주행거리 감축을 보상한다. 환경부는 탄소포인트 혜택·대상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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