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혀 돈 챙긴 30대 구속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22-01-18 08:35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히는 장면.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히는 장면.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횡단보도에서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힌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17분께 부산 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앞 범퍼에 살짝 부딪힌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140여만 원을 받아내는 등 11차례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과 합의금 등 3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비교적 한적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에도 서행하는 승용차를 표적으로 삼아 보험금 1500여만 원을 더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해 관련 대화를 녹음한 뒤 돈을 받아 챙겼고,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12에 신고한 뒤 형사 합의금을 챙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