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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예비후보,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승소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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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백신패스 집행정지 승소를 이끌어낸 도태우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도태우 예비후보실 제공청소년 백신패스 집행정지 승소를 이끌어낸 도태우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도태우 예비후보실 제공오는 3월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도태우 변호사가 청소년(12세 ~ 18세)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조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다.
 
서울행정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출입 제한 부분과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다.
 
당초 도 예비후보 등 신청인 측은 보건복지부의 전국적 지침을 상대로 생활필수시설과 생활밀착시설 전부(유흥, 오락시설 제외)에 대해 백신패스 효력정지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습시설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때와 달리 전국적 범위의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별 고시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우선 신청된 서울시 부분을 받아들였다.
 
도 예비후보는 "청소년 백신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식당, 카페 등을 제외하여 시설 이용 제한 철폐 범위가 협소한 점은 몹시 아쉽다"고 자평했다.
 
원고들은 즉시항고 여지를 열어두고 있으며 각 지자체 별로 후속 소송도 뒤따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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