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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배구 조송화 복귀 여부 법적 판단, 다음 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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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 "선수로 뛰고 싶다" vs 기업은행 "구단·팬이 원치 않아". 연합뉴스조송화 "선수로 뛰고 싶다" vs 기업은행 "구단·팬이 원치 않아". 연합뉴스프로배구 여자부 IBK기업은행에서 무단 이탈 및 항명 논란 끝에 계약 해지를 당한 조송화(28)의 복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다음 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조송화와 IBK기업은행 구단 관계자도 참석한 가운데 양 측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기업은행 주장이자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서남원 전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던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했다. 김사니 전 코치도 함께 이탈해 논란이 커지면서 기업은행은 서 전 감독과 단장을 경질했다. 기업은행은 김 전 코치에게 감독 대행을 맡겼고, 이후 조송화도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감독을 갈아치웠다는 비난이 커졌다.

다른 구단 감독들도 반발하면서 김 전 코치가 사퇴했고, 기업은행은 조송화에 대해 한국배구연맹에 임의 해지와 상벌위원회 요청 등 결별 수순을 밟았다. 이들 조치가 무산되면서 기업은행은 계약 해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에 조송화는 법원에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걸었다.

이날 법정에서 조송화 측은 무단 이탈에 대해 "감독과 구단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위해 훈련에 불참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배구 선수로 뛰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반면 기업은행은 "이미 신뢰는 깨졌다"면서 "새로 감독을 선임하며 경기력을 회복 중인 구단에 조송화의 복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맞섰다.

조송화 측은 "선수는 성실과 계약 이행을 충실히 했다. 11월 16일 페퍼저축은행 경기도 지시가 있었으면 뛰었을 것이다. 구단이 출전시키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경기 뒤 서남원 전 감독이 있는 곳에서 종례도 했다.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특수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훈련도 모두 했다"고 주장했다.
 
품위 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한다. 그러나 구단이 '언론 대응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면서 "구단과 신뢰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언론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가 언론을 통해 계약해지 사실을 알았다. 어떤 서류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구단과 원만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다. 조송화 선수는 배구 선수로 뛸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단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며 "선수가 구단 관계자에게 '감독님과 못하겠다'고 말한 녹취록이 있다. 그동안 구단의 설득에도 복귀하지 않던 선수가 서 전 감독이 경질되는 분위기가 되자 팀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어 "프로 구단에서 감독과 갈등을 빚고, 항명한 선수가 '감독이 경질됐으니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 이를 받아주면 구단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면서 "팬도 선수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법원은 일주일 내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조송화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IBK기업은행 소속 선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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