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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보고 왔는데요…" 경기도 '미스터리 수사'로 불법 대부·콜뛰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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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13건 적발, 매년 증가 추세
고객 가장한 '미스터리 쇼핑 수사' 도입
모니터 요원 등 5명 증원해 20명으로 확대
불법 광고물 수거 인력도 대거 투입

미스터리 쇼핑 수사 기법으로 불법 현장을 적발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청 제공미스터리 쇼핑 수사 기법으로 불법 현장을 적발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청 제공경기도내에서 불법 영업 행위를 한 업체들이 손님을 가장한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경기도는 단속 요원들이 고객으로 가장해 최근 3년간 현장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대부업자 등 1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 요원 15명을 채용해 운영 중이다.

미스터리 쇼핑 수사 요원은 고객을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 등을 맡은 인력이다.

이들이 단속한 건수는 2019년 28건, 2020년 36건, 2021년 49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단속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 광고행위,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수취 등이다.

특히 불법 택시영업인 '콜뛰기'의 경우 별도 사무실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무전기로 이뤄지다 보니 요원들이 승객인 것처럼 탑승하는 방법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같은 성과에 도는 온라인 모니터 요원 등 5명을 추가 채용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대를 20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 모니터 요원은 불법 사금융·부동산, 다단계(코인 판매,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의 수사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전방위 감시한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기 위한 전담 인력 40명이 별도로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37만 8천여장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했다.

온라인 불법 대부나 청소년 대리구매 행위 등에 대한 피해 신고·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범죄 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온라인 범죄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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