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바이든표 대기업 백신접종 의무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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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한 밖 조치"…의료진 백신 의무화는 유지

지난 7일 대기업 접종 의무화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공개변론 삽화. 연합뉴스지난 7일 대기업 접종 의무화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공개변론 삽화. 연합뉴스미국 연방대법원이 대기업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에 제동을 걸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보건안전청(OSHA)이 지난해 최소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한 조치가 권한 밖 결정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OSHA가 그런 의무 조치를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의회도 마찬가지"라며 "실제로 의회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의 조치와 비슷한 내용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보건 전문가들의 결정에 법원이 월권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의료진에게 적용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다.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1030만 명이 적용대상이다.
 
한편 미국 전체 인구의 62.7%(2억 8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연방대법원 재판관 9명 모두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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