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 폐지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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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국회의원, 제주교육의원 폐지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퇴직교장 전유물 인식에 지방선거 때마다 무투표 당선으로 폐지 여론 팽배

제주도의회 제공제주도의회 제공사실상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이 되면서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을 폐지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은 전국에서 제주에만 남아 있는 교육의원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주시갑 선거구 송재호 의원 등 9명을 대표해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의원 정수에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육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제주도지사 후보가 입후보할 때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방 교육자치 발전 취지 아래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 여부의 줄다리기를 타는 건 존재 자체를 기득권 유지 또는 폐해로 보는 시각이 도민사회에 팽배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정 현안에 질문을 통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도정질문 때마다 교육현안 질의로 빈축을 사는가 하면 질의시간 대부분을 강의로 채워 중고교 수업시간화하는 사례도 비일비재다.
 
2006년 이후 지금까지 교육의원 20명중 18명이 퇴직 교장이거나 교육청 고위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한 결과가 결국 이들의 전유물 또는 또다른 자리보전이란 지적도 낳고 있다.
 
교육의원 출마 자격이 제한되다보니 지역적으로 깜깜이 선거가 되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교육의원의 무투표 당선사례가 빈발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2018년 선거에서 5개 교육의원 선거구 중 4개 선거구가 무투표 당선됐다.
 
이 때문에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의뢰한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교육의원제 폐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29명중 65.6%가 동의했다.
 
지난해 10월 마련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정책토론회에서도 퇴임 교장들의 전유물인 제주도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제주도의원 정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이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교육의원을 없애고 오히려 도의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지는 건 이 때문이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교육의원제도의 각종 부작용이 지적되는 만큼 도의회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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