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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용인·창원 등 100만 도시, '특례시' 됐다…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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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정 자율권 확대…도시경쟁력 강화 전망
특례시 시민들, 가장 먼저 복지혜택 확대 체감
특례사무와 권한 확보, 출발 단계…"최대한 넘겨줘야"

수원시 제공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고양·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들이 13일부로 특례시가 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30년간 이어져 온 지방자치제도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또 한 번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 이번 특례시 출범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행정·재정 자율권 확대…도시경쟁력 강화 전망


특례시는 중앙정부나 도의 권한, 사무, 재정을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복지혜택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혜택이 확대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된다.
 
자치 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인허가 처리시간이 단축된다.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며, 자주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첨단 관광산업 기반 확충으로 일자리는 늘고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고양시의 잠재된 역량을 펼쳐 재도약하겠다"며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자율적인 행정·재정 권한,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특례시는 이제 시작"이라며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와 권한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제공고양시 제공

특례시 시민들, 가장 먼저 복지혜택 확대 체감

 
특례시 시민들은 복지혜택의 확대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다.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9종의 사회복지급여가 확대된다.
 
기본재산액은 기존 중소도시 기준으로 4200만원을 차감했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대도시에 속해 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은 6900만원을 공제하게 된다. 도시 규모가 광역시급으로 커져 생활 수준이나 물가가 높았지만, 지역 구분에 묶여 기본재산액을 낮게 책정받았던 불합리함이 해소된 것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애수당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는 만큼 가구당 최대 4만원의 급여가 증가한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급여 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 최대 6만원의 급여가 증가할 수 있다.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긴급지원도 특례시가 되면서 지원의 문턱이 낮아진다.
 
주거 지원 한도액 역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만큼 3~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 최대 금액이 42만여원에서 64만여원으로 22만원이나 증가한다.
 
고양시 제공고양시 제공

특례사무와 권한 확보, 출발 단계…"최대한 넘겨줘야"

 
특례사무와 권한의 확보는 이제 출발 단계다.

광역시급 덩치를 갖고도 획일적인 행정체계에 갇혀 역량을 펼치지 못했던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펼쳐나가려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시는 현재 총 86개 기능, 383개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인력과 조직의 확대도 요청했지만, 한시적으로 본청에 1개국 설치 및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부구청장 신설을 반영하는 데 그쳤다.
 
특례시 권한이양 대상 사무의 양이 많아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는데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일괄이양법으로 한번에 처리해 속도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 특례시 권한이양을 총괄하고 정부, 도, 특례시 간에 이견조정·협의를 주관·전담할 범정부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구성도 요청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광역시에서 권한을 그냥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하나 다 싸워가면서 가져와야 한다"며 "이제 특례시 이름을 얻고 광역시 수준의 행정권한을 달라고 위임을 받아야 할 사무가 전체 20분의 1 수준이 통과됐다"고 했다.
 
이어 "향후 도지사가 누가 되든 권한을 최대한 특례시에 넘겨줘야 한다"며 "광역단체에서 권한을 위임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중앙정부에서도 제한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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