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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北미사일 발사 때 항공기 이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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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공청 "15분만에 운항재개"
"9·11 테러 당시 발동됐던 명령"

북한이 5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왼쪽)과 작년에 발사한 화성-8형(오른쪽). 연합뉴스북한이 5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왼쪽)과 작년에 발사한 화성-8형(오른쪽). 연합뉴스북한이 11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직후 미국 서부 해안 공항에 몇 분간 이륙금지 명령(ground stop)이 내려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CNN 등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등에 미국서부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쯤 5분 정도 이륙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서부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은 우리시간 11일 아침 7시 30분이다. 
 
북한은 그늘 아침 7시 27분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다. 
 
연방항공청(FAA)은 성명을 통해 "예방차원에서 월요일 오후 서부 해안지역 공항에 이륙을 잠정 중단시켰다"며 "15분 만에 완전 재개됐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은 북미우주방어사령부의 경고 발령이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 위협은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CNN은 미국 영토에 대한 위협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륙금지 명령이 왜 하달됐는지 석연치 않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뉴스위크는 이륙금지 명령은 2001년 9·11 테러 당시 발동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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