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감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도봉구 청사. 도봉구 제공도봉구 청사. 도봉구 제공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지역 내 등록된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인 7천여 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납 제도는 납부 대상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다.
 
경유차 중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2012년 4월 이후에 생산·등록된 차량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 장애인 등의 차량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신청은 28일까지 도봉구청 환경정책과에 방문 혹은 전화하거나 1월 31일까지 이택스(etax)를 이용하면 된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발급받게 된다.
 
단, 납부기한(2022년 2월 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 및 9월에 감면되지 않은 정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환경개선을 위해 납부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연납을 통해 10%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