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라북도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한 민간업체가 시·군 재난 예경보와의 통합·연계를 방해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를 뒷받침하는 전북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도는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전북도가 공개한 '재난 예경보시설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6년 전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한 ㈜오에이전자의 불공정 행위와 운용상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에이전자는 시·군 재난예경보와의 통합·연계를 방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발신번호 변작(거짓표시)과 이른바 '변이코드' 기능을 전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에 심었다.
예경보 번호 변작은 공공 목적으로만 허용되는데, 업체는 073과 077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하지 않은 중국번호를 사용해 원활한 재난예경보를 저해했다는 것이 전북도의 판단이다.
또한 전북도 시스템 구축 당시 과업지시서가 요구하지 않은 기능을 감독공무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마을방송장비 등 시군 재난예경보와의 통합·연계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전북도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북도 감사관실은 결론 내렸다.
특히 전북도 시스템과의 통합·연계를 빌미로 시군 재난예경보를 구축하려는 업체로부터 금점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난 예경보 서버호우와 태풍 등 재난 상황을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알려야 하는 공공 목적의 재난예경보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전북도는 ㈜오에이전자에 질문서를 보냈으나 ㈜오에이전자 측은 '순창군 재난예경보 시설과 관련해 대금 지급 소송 중이다'며 답변을 미뤘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목적 및 범위에서 벗어난 소송을 이유로 업체가 사실관계 확인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봤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고문변호사 자문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무부서의 의견을 근거로 ㈜오에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고발을 도민안전실에 요구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통합·연계를 방해한 것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
발신번호 변작과 보안코드 기능 등 재난관리정보를 영리 행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시스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도민안전실 일부 직원들에 대해선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전북도는 중국번호 등 임의 설정된 발신번호와 변이코드를 심은 ㈜오에이전자에 대해 향후 1년 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