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안나경 기자교사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 지원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에 따르면 가해교사로 지목된 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과 취업제한 1년을 선고받은 A씨가 전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의 추가 진술이 없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같은 학교 간부수련회에서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A씨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B씨는 피해자가 오해하거나 착각해 진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이날 재판부를 향해 규탄성명을 내고 해당 학교 스쿨미투 사건은 도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보고서에도 언어 성폭력과 강제추행, 2차 가해 등이 적나라하게 적혀있다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법원을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피고인에 대해 추가 진술이 나올 수 없었던 이유는 학교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가해교사들이 이런식으로 계속 빠져나가게 된다면 학내 성폭력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