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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인, 공수처에 "통신영장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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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희 부장검사, 정보공개청구 접수
"참고인 신분인데 무차별 통신영장"

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인 장준희(52·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신을 상대로 발부받은 통신영장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장 부장검사는 5일 공수처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통신영장) 사본을 요구했다. 사본 전체 제공이 곤란하면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 영장 기재 내용, 압수수색 범위, 발부 판사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면서 장 부장검사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수·발신 내역 등을 들여다봤다. 당시 장 부장검사는 단순 참고인 신분이었다.

특히 장 부장검사는 수사중단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의 범죄사실을 최초 공익신고한 인물이다. 대검찰청 감찰부의 공소장 유출 의혹 자체 진상조사에서도 장 부장검사가 개입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장 부장검사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가 짐짓 저를 피의자라는 주관적인 인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당사자에게 사전에 확인하거나 최소한의 소명 절차도 없이 몰래 영장을 청구하는 행태는 인권보호를 기치로 출범한 공수처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부장검사는 추후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수처의 영장이 제공되면 그 내용을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공수처는 장 부장검사를 포함해 최근 논란이 된 일련의 통신영장과 통신조회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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