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임명장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확인 없이 전자 임명장을 보냈다는
CBS 노컷뉴스 보도(관련 기사 : 1월 3일자 [단독]"보이스피싱인줄, 황당하다"…공무원에도 보낸 '윤석열 임명장')와 관련해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경남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인 4일 전자 임명장을 받은 공무원을 상대로 관련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공무원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선관위에 전했다. 또, 자신도 모르게 임명장을 받은 도민을 상대로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3항과 관련이 있다"라며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만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 캠프는 지난 3일 개인 정보를 활용해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 절차 없이 경남도청 공무원 등에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만 다를 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 국민명령정책본부 조직특보에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 경선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 후보에게 '특보로 임명한다'는 등의 임명장을 보내 구설에 올랐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앞서 해당 공무원은 "온라인으로 임명장 받고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생각했다"라며 "개인정보가 어떤 경위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게 흘러간 것인지 의심스럽고, 본인의 동의 절차 없이 현직 공무원에게도 일방적으로 임명장을 보내는 것은 캠프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런 건지 한심스럽다"라고 항의하며 임명장 취소와 함께 윤 후보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자신도 모르게 임명장을 받은 50대 B씨 역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불쾌한 감정이 들었고 제 정치적 성향이 국민의힘이 아닌데 왜 이런 걸 보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개인 정보를 활용해 본인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장을 보낸 것은 경남선관위가 조사 중인 공직선거법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도내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1항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으면 처벌을 받는다"라며 "전화번호와 성명을 입수한 경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대위가 전면 해체됨에 따라 이전에 발급된 임명장도 자동으로 취소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선대위를 해산하고 실무형 선대본부를 꾸리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