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공지난 2020년 6월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결혼식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전달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지 1년 1개월 만이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최근 결혼식 축의금 100만 원 전달과 관련해 김 의장과 장 부의장 측에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통보를 했다.
앞서 함안경찰서는 2020년 11월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축의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의장단 선거를 2주일 앞둔 지난 6월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의 결혼식에 각각 100만 원을 든 축의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도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을 시기였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에 후보로 등록해 당선됐기 때문이다.
경찰이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 조사가 길어지자 송순호·김영진 도의원은 도의회 현관 앞과 창원지검 앞에서 기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