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본관 전경.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는 내년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으로, 경주에 주소를 둬야 한다. 다만 이번 달 출산가정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출생아 1명당 최대 15일까지는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로, 이달 출산가정은 출산일부터 4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려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는 월 12만 원, 둘째아는 월 20만 원씩 25개월 동안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은 월 50만 원씩 36개월에 걸쳐 제공한다.
출산축하금은 모든 출생아에게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경주가 주소지로 돼 있어야 한다.
경주시는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도 새롭게 지급되는 등 내년부터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