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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TV 3사 방송작가 상당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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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KBS·MBC·SBS 근로감독 결과 발표…"363명 중 152명은 근기법상 근로자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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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TV 3사에서 일하는 방송작가 상당수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보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방송사와 1년 단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방송작가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재계약 불가' 통보를 겪는 등 노동관계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30일 "KBS와 MBC, SBS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에 대해 근기준상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시행한 지상파 TV 3사의 자체 제작 보도·시사·교양 분야 프로그램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에 관한 근로감독 결과다.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방송사별로 보면 KBS는 167명 70명, MBC는 69명 중 33명, SBS는 127명 중 49명이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노동부는 "이들이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 집필 업무 외에 사측 요구로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방송작가 중 사측과 일방적인 지휘·감독이 아닌 협업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노동부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각 방송사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 방송작가와 다른 프리랜서 방송 제작 종사자에 대해서도 방송사가 고용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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