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는 오는 2022년 복지와 출산·보육, 청년, 환경, 교통, 안전, 세정 등 7대 분야 총 28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대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수급권자의 일반재산기준이 1억 3500만 원 이하에서 1억 6천만 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500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이 폐지된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한다.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과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내년 1월부터 평균 57% 인상한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에 공상군경과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이 추가되고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에는 순직군경 유족이 추가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돌봄 서비스는 2022년 2월부터 이용 정원을 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3월부터는 중증뇌병변장애인의 낮활동 지원을 시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7월부터 기존의 만15~39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더하여 만19~34세 차상위 초과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근로·사업소득기준(연간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 차상위자 초과자는 3년간 본인 저축액에 대한 1:1 매칭 지원(월 10만 원 저축시 월 1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 분야에서는 2022년에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광주 출생 아동에게 2년 동안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총 1740만 원의 각종 출생·육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쌍둥이 등 다태아 출생 가정에는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서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85개월까지의 영유아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입양축하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던 아동양육비를 생계급여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20만 원 전액 지급한다. 또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여성용품 구입비는 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퇴소자에 대한 피복비는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잡힌 식단 제공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1식 당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은 매월 2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발달과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듬씨앗통장의 매칭비율은 1:1(보조금 월 최대 5만 원)에서 1:2(보조금 월 최대 10만 원)로 상향된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6개월간 신규 채용자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 한정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12개월간 지원한다.
지난 20일부터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을 개통해 맞춤형 청년 정책정보와 지원 사업 신청서비스, 소통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5명 이상의 청년으로 구성된 공동체 7개 팀을 선정해 팀당 1천만 원씩 역량강화 및 사회공헌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 지원대상은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광주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광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광주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과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 확대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함 지침' 개정에 따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적용 대상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상가 등 전지역으로 확대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운영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는 2022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본격 시행된다.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견인시에는 1만 5천 원의 견인요금이 견인업체에 부과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제도를 추진한다. 관내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심리회복,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2년 6월8일부터 만화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가 다중이용업소로 추가된다. 시행일 이후 새로 개업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관할 소방서로부터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고 2년 주기로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세정 분야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천㏄ 미만의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4년말까지 연장되고, 감면한도는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된다. 광주시 김기숙 정책기획관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관심을 갖고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