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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귀어인의 집'에서 시작 가능…해수부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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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 제공
NOCUTBIZ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귀어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귀어인의 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귀어귀촌 희망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주거문제'를 해소려는 일환의 사업이다.
 
모두 6개소로 시작되는 이 사업은 3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우선 개인 또는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귀어인에게 제공하는 '리모델링형'과 귀어인이 이동식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어촌계가 토지를 제공하는 '이동식 주택형', 어촌지역의 남는 방을 귀어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운영형' 등이다.
 
이 가운데 '리모델링형'과 '이동식 주택형'을 이용하는 귀어인은 최소 1년 이상, '임대운영'은 최소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각각 보장 받게 된다.
 
시범은 경상남도 2개소, 경상북도 2개소, 전라남도 1개소, 강원도 1개소에서 운영된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충청남도와 협업으로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왕산 마을회관과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사곡 마을회관을 '귀어인의 집'으로 지정해 지난 11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 12월 15일 임대 준비를 완료했다.
 
충청남도 서산과 보령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 해당 '귀어인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신청서와 귀어귀촌 정착계획서를 작성해 충남귀어귀촌 지원센터로 내년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귀어학교에 교육비 총 12억 원(개소별 2억 원)을 지원하는 등 귀어귀촌 희망자 등의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최종욱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귀어인의 집 제공과 귀어학교 교육비 지원확대는 귀어귀촌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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