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지난 15일, 경기 화성의 한 사업장에서 출하장 지붕의 천막을 보수하는 작업 도중 노동자 1명이 약 7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출하장 지붕 위에 올려놓은 새 천막을 펼치다 천막이 찢어져 목숨을 잃었다.#사흘 뒤인 지난 18일, 강원 원주시의 한 사업장에서는 창고 지붕에 천막을 설치하려다 노동자 1명이 기존에 설치됐던 노후한 천막에서 발을 헛디뎌 9.7m 높이에서 추락해 숨을 거뒀다.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이 달 들어서만 천막 공사 관련 사망사고 2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28일 당부했다.
올해 들어 천막 공사 관련 사망사고는 위의 2건 외에도 2월과 3월, 11월에도 각각 1건씩 발생한 바 있다.
노동부는 천막 지붕처럼 강도가 약하고 흔들거리는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 이동할 경우 천막이 찢어지거나 균형을 잃는 등 다양한 이유로 추락사고가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선 사업주는 폭 30㎝ 이상의 발판·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노동부는 노동자도 안전모를 착용하되, 착용할 때 턱끈을 제대로 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제공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국 천막 공사업체 등을 파악해 천막 공사 중 추락사고 사례와 예방자료 등을 안내·배포할 예정이다.
향후 패트롤 점검 등에서는 천막 공사 현장의 ①작업 발판·추락 방호망 설치 ②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③안전모 착용 등을 집중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단은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50인 미만 제조업, 1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모·안전대 착용, 작업발판·추락방호망 설치 등 안전수칙에 대한 기술 지도도 실시하고 있다.
천막 공사를 하거나 공사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공단 지역본부·지사(☏1644-4544)에 요청해 안전수칙 등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