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법원이 20대 친딸을 성추행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목욕 중인 20대 친딸을 추행한 혐의로 A씨(53)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포항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B씨(23)가 목욕 중인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B씨를 끌어안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3살 무렵부터 떨어져 살다가 B씨가 성년이 되고, 조부모가 사망한 후쯤부터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던 욕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압적인 방법으로 추행했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