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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박근혜 사면'…회복 불가능, 경호만 유지[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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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4년 9개월간의 수감 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박탈된 전직 대통령 예우가 회복되지는 않으며, 경호·경비 혜택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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