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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12월 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주식 매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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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정기주총서 의결권 행사하거나 배당 받으려면 28일까지 주식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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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면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예탁원은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28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물주권을 보유했다면 31일까지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효력이 없어져 명의개서가 불가하고, 본인 명의 증권계좌에 전자등록만 가능하다.

예탁원은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총소집통지서나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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